2025. 자전거 등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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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란 | 등록일 | 25.04.03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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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가정통신문 본교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 금지 및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수칙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아래의 안전 수칙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 운전할 수 있으며 안전모 미착용 및 동승자 탑승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등학생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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