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 등에 대한 초등학생 사용 금지 안내 |
|||||
---|---|---|---|---|---|
작성자 | 신재균 | 등록일 | 24.07.11 | 조회수 | 63 |
첨부파일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최근, 문구점 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날카로운 형태의 모형 칼 제품은 실제 칼을 정교하게 모사한 제품으로 어린이제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해당 제품들은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학교 인근 문구점 또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초등학생 등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초등학생 등 어린이가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에서는 학생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50.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 안내 |
---|---|
다음글 | 48. 2024학년도 AI코스웨어 활용 연구학교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