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치아교정 특례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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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기 | 등록일 | 24.04.02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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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에서는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를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가정에서는 붙임의 문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1. 65세 이상 전 도민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2번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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