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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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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박은미 등록일 24.03.12 조회수 112

새로운 생각 참된 행동 꿈끼 여는 샛별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생활안전기획부

) 28628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24 교무실 043)284-8127 행정실 043)284-8126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중등교육법28(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1, 7항 내지 제9

2. 실시대상 :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기간

- 1회에 최소 2주 이상 4주 이내

-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속 실시(가정학습은 프로그램이 아님)

- 2회까지 가능하며 연간 숙려기간 7(49) 이내 운영

숙려제 기간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 숙려기간 안에 정기고사 기간을 포함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기관

- 학교(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 결정

7. 문의 : 담임교사, 상담교사

2024. 3. 12.

샛 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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