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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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미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112 | ||||||||||||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1항, 제7항 내지 제9항 2. 실시대상 :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기간 - 1회에 최소 2주 이상 4주 이내 -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속 실시(가정학습은 프로그램이 아님) - 연 2회까지 가능하며 연간 숙려기간 7주(49일) 이내 운영 ※ 숙려제 기간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 숙려기간 안에 정기고사 기간을 포함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기관 - 학교(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 결정 7. 문의 : 담임교사, 상담교사 2024. 3. 12. 샛 별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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