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학생, 학부모 대상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
|||||
---|---|---|---|---|---|
작성자 | 신재균 | 등록일 | 23.11.27 | 조회수 | 81 |
첨부파일 |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어 2021학년도 샛별초등학교 학생공동체 생활규정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샛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2월 1일(금)까지 학교종이 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64. 2024. 제1기 학부모와 함께 신나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안내 |
---|---|
다음글 | 62.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 등에 대한 초등학생 사용 금지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