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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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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학생, 학부모 대상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신재균 등록일 23.11.27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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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어 2021학년도 샛별초등학교 학생공동체 생활규정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샛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21()까지 학교종이 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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