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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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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신재균 등록일 23.10.04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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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126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 분리 및 제129항 학생 물품 분리 보관 등)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는 학칙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전문과 본교의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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