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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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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23년 중학교 입학생 법정감염병 예방접종 안내
작성자 이미란 등록일 22.12.20 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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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3

Tdap(또는 Td) 6,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

HPV 1(여학생만 대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필수예방접종) 및 제31(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10(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해 만 7~10세에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받은 경우,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접종일정은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방접종 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관리] [자녀 예방접종 관리]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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