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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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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5월 교육비 이체 안내
작성자 주지현 등록일 22.06.07 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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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3) 방과후학교 교육비(강사료+수용비+교재비+재료비)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하고자 하오니 해당 금액이 이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일 615~ 617) 강좌별 수준에 따라 강사료와 재료비 및 교재비가 달라 이체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월 이체 교육비를 확인하시고 납부 일에 자동이체 될 수 있도록 통장 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강사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고 수강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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