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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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유진 | 등록일 | 21.09.09 | 조회수 |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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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수령 동의서를 작성하여 9. 13.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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