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샛별초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271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샛별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 기준입니다. 10월 1일,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샛별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받지 않음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혹여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금전ㆍ선물’을 제공하거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을 접대하는 경우 제공한 자나 제공받은 공직자 등은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물거나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학년도에 본교는 전 교직원이 청렴서약을 하였으며, 학교장 이하 전 교직원이 청렴 실천의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샛별초등학교의 청렴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샛 별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57.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행정 명령 안내 |
---|---|
다음글 | 55.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