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56.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 가정통신문
작성자 샛별초 등록일 20.09.28 조회수 27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샛별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 기준입니다.
  또한 청렴은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필수 덕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시행 중인「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을 학부모님께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일,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샛별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받지 않음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혹여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금전ㆍ선물’을 제공하거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을 접대하는 경우 제공한 자나 제공받은 공직자 등은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물거나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학년도에 본교는 전 교직원이 청렴서약을 하였으며, 학교장 이하 전 교직원이 청렴 실천의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샛별초등학교의 청렴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샛 별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57.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행정 명령 안내
다음글 55.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