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2호 2020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김영미 등록일 20.06.03 조회수 67
첨부파일

- 2020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정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이전글 23호.2020 초등돌봄교실 간식 조사 결과 안내문
다음글 21호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