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2020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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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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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정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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