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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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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박현미 등록일 12.03.20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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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샛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와 관련하여 금일 후보자 1명 사퇴로 후보자수가 선출정수(2명)과 동일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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