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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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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정민규 등록일 25.03.05 조회수 59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는 국내 7해외 30일 (학교규칙)

국내외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국내 7일을 사용했다면 국외는 최대 23일까지 가능

 

 

2.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모든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과 휴업일방학 기간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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