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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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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안내
작성자 신재균 등록일 24.04.19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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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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