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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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균 | 등록일 | 24.04.19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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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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