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안내 |
|||||
---|---|---|---|---|---|
작성자 | 신재균 | 등록일 | 24.04.19 | 조회수 | 34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안내]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점프업 English 참가자 모집 |
---|---|
다음글 | [안내] 2024.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 개최안내 및 참여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