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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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균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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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 볼펜, 껌, 라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충격 기능이 있는 장남감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충격 장난감은 어린이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으나, 해당 제품의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온라인 사이트 또는 학교 인근 문구점 등을 통해 초등학생 등에게 다수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초등학생 등 어린이가 전기충격 장난감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기충격이 있는 장난감의 구매 금지 및 사용 금지, 어린이제품 안전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안내드리니 자녀 교육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초등학생 대상 교육 협조 안내 - 전기충격 기능이 있는 장난감의 구매 금지 및 사용 금지 (붙임1) 2. 자료 배포 - (소비자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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