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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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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정민규 등록일 24.03.14 조회수 935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는 국내 7해외 30일 (학교규칙)

국내외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국내 7일을 사용했다면 국외는 최대 23일까지 가능


2.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한해 국내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가정학습’ 포함 최대 30일까지 허용 (교육청 지침)

일반’ 교외체험학습으로 7일을 사용한 경우 더 이상 일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가정학습으로 최대 23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신청 가능

 

3.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모든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과 휴업일방학 기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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