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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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균 | 등록일 | 23.10.04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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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제12조 6항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 분리 및 제12조 9항 학생 물품 분리 보관 등)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는 학칙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및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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