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신재균 등록일 23.09.11 조회수 53
첨부파일
보도 참고자료.hwp (337.65KB) (다운횟수:1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및 보도 참고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안내] 「안전한 교육시설만들기 캠페인」 챌린지 이벤트 참여 안내
다음글 2023. 10월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학부모성장지원센터)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