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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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균 | 등록일 | 23.06.13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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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 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1.1월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음을 알리고 바람직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마련한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니, 각급 학교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 고 명 : '23년 1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및 카드 뉴스 2. 주요내용 : 긍정양육 실천의 이유와 의미를 설명,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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