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작성자 신재균 등록일 23.06.13 조회수 5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 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1.1월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음을 알리고 바람직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마련한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니, 각급 학교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 고 명 : '231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및 카드 뉴스

  2. 주요내용 : 긍정양육 실천의 이유와 의미를 설명, 강조

이전글 [안내]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심볼공모전 홍보
다음글 2023. 글로벌 학부모 어학당-온라인 어학당 2기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