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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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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주간 안내
작성자 주지현 등록일 21.06.11 조회수 167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1997(2021.6.9.), 학교자치과-2521(2021.2.23.)

2.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은 63주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운영 기간: 63(2021.6.14. ~ 6.18.)

(학교 사정상 변경하여 운영 가능: 2021.6.14.-7.9.)

. 운영 방법: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운영 내용

1)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교육

2)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3)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붙임 1. (교육부)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 및 홍보물 1.

2. (관계기관) 디지털 역기능 예방교육 관련 자료 1

3. 사이버폭력 및 디지털 역기능 예방교육 관련 자료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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