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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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규 | 등록일 | 20.12.23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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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7일자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핵심내용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고,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안전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영상을 탑재하오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응급조치 수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학교 안팎, 가정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많아 함께 탑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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