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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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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연장 안내
작성자 샛별초 등록일 20.09.02 조회수 354

코로나19 확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원격수업 1주일 연장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수업유형

전면 원격수업

대 상

전학년

기 간

2020. 9. 7.() ~ 2020. 9. 11.(), 이후 사항은 추가 안내할 예정임

내 용

규모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사항

60명 이하 학교

- 밀집도 1/3 유지 ~ 매일 등교 가능

60명 초과 20학급 미만

- 밀집도 1/3 유지

20학급 이상

- 전면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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