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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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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자녀 교육비지원 안내
작성자 홍지은 등록일 20.06.12 조회수 200

본교 재학 학생이 보훈대상자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지원됩니다.

학생이 보훈대상자 자녀이며,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을 원할 경우 6월 8일(월)까지 교무실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민원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교무실 또는 070-7707-8250 (방과후 담당교사) 으로 연락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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