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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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규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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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년 6월 29일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온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안내 문서를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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