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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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은 | 등록일 | 19.03.21 | 조회수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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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나. 선출 시기 : 2019. 1학기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총회(2019. 3. 27.) 다. 임 기 : 2년 라. 기 능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아래의 사항을 심의함
2. 신청마감일 : 2019년 3월 22일(16:00까지) 3. 신청서 접수 장소 :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 신청서(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에 한해 등록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드립니다) 5. 후보 등록자 접수 후 샛별초등학교 전체 학부모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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