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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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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승은 등록일 19.03.21 조회수 169
첨부파일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나. 선출 시기 : 2019. 1학기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총회(2019. 3. 27.)

  다. 임 기 : 2

  라. 기 능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아래의 사항을 심의함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분기별 정기회의(4) 및 학교폭력사안 발생시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 참석

1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연수 필수 이수

2. 신청마감일 : 2019322(16:00까지)

3. 신청서 접수 장소 :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 신청서(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에 한해 등록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드립니다)

5. 후보 등록자 접수 후 샛별초등학교 전체 학부모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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