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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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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및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안내
작성자 성창옥 등록일 18.04.06 조회수 11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4.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의 3규정에 따라 매년 4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안전문화 확산의 달 운영 -

 

국민안전방송 안전-TV’시청 집중 안내

- 기간: 2018. 4월 중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 방법: 홈페이지(http://www.safetv.go.kr), SNS 등으로 학부모 홍보 실시

- 내용: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 예방 및 대처요령 등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적극 활용(2.5~4.13)

- (제도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한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다음의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한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제도


유 형

주요 사례

교 주

위험 요인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동절기 안전

위험 요인

겨울 스키장축제현장 등 다중이용장소의 안전위험요인

도로 상습 결빙지역,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요인

보행교통

안전

도로 파손,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 안내표지판 훼손오류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

활 주

취약시설물

담벽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전기선 노출 등 화재안전 위험요인 등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 학생 봉사시간 인정 조건

기 간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2018. 2. 5 ~ 2018. 4.13.(신고일 기준)

대 상 : ··고등학생(안전신문고 회원가입)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방법 등(누리집: https://www.safetyreport.go.kr/)


󰡐1365회원 가입󰡑

(인터넷 포털)

󰡐안전신문고󰡑회원가입

(포털 또는 앱)

안전 신고

(포털 또는 앱)

신 고 자

신 고 자

신 고 자

수용된 안전신고자1365

포털에 인정시간 등록 요청

봉사실적 입력 및 관리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실적 확인서 출력 또는 나이스(NEIS) 연계신청

행안부(안전신고관리단)

자원봉사센터

신 고 자

(수용된 안전신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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