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및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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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창옥 | 등록일 | 18.04.06 | 조회수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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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3규정에 따라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안전문화 확산의 달 운영 - ❍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시청 집중 안내 - 기간: 2018. 4월 중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 방법: 홈페이지(http://www.safetv.go.kr), SNS 등으로 학부모 홍보 실시 - 내용: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 예방 및 대처요령 등 ❍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적극 활용(2.5~4.13) - (제도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한‘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다음의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한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제도
- 학생 봉사시간 인정 조건 ∘ 기 간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2018. 2. 5 ~ 2018. 4.13.(신고일 기준) ∘ 대 상 : 초·중·고등학생(안전신문고 회원가입)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방법 등(누리집: https://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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