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이혜경 등록일 14.10.17 조회수 145
첨부파일

학부모님, 사랑합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학교) 및 개인은 2014. 11.6()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자치법규명: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14. 10. 17.11.6.(20일간)

3. 위 입법예고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법무행정시스템(http://www.cbe.go.kr/site/law/main.php) 및 충청북도 도보(2844)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문 1. .

         

이전글 알림! 5학년 윤창민 학생 탁구 꿈나무 국가 대표 발탁!!
다음글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