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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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경 | 등록일 | 14.10.17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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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사랑합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학교) 및 개인은 2014. 11.6(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자치법규명: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14. 10. 17.~11.6.(20일간) 3. 위 입법예고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법무행정시스템(http://www.cbe.go.kr/site/law/main.php) 및 충청북도 도보(제2844호)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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