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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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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이혜경 등록일 14.03.04 조회수 156
첨부파일

1. 관련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347(2014.02.27.)

2.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고 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각급학교에서는 붙임1의 자동차사고 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안내를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해당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고등학생) 및 사고당사자

. 신청기간 : 2014.3.3.~ 4.18.(,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및 방법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 신청상담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붙임 1. 장학금 지원 안내 1.

2. 장학금 지원 신청서 1.

3. 학교장 추천서 1.

4. 참고 및 당부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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