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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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경 | 등록일 | 14.03.04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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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347(2014.02.27.) 2.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초·중·고 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각급학교에서는 「붙임1」의 자동차사고 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안내를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해당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초,중,고등학생) 및 사고당사자 나. 신청기간 : 2014.3.3.~ 4.18.(토,공휴일 제외) 다. 신청장소 및 방법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라. 신청상담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 043-265-9575, 262-6552 붙임 1. 장학금 지원 안내 1부. 2.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3. 학교장 추천서 1부. 4. 참고 및 당부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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