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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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향옥 | 등록일 | 13.02.18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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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본교 학칙을 개정 하기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대상: 학교 구성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2. 의견 수렴 기간: 2013.2.18(월) ~ 2013.2.20(수) 오전까지 3. 연락처: 샛별초등학교 교무실 및 업무담당자 이메일(lhyangok@cbe.go.kr )
붙임 :샛별초등학교 학칙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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