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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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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자 강유영 등록일 12.11.20 조회수 127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학생의 안전 대책)의 개정에 따라  본교 생활규정을 개정 하기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대상: 학교 구성원 (재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2. 의견 수렴 기간: 2012.11.20 ~ 2012.11.25

3. 연락처: 샛별초등학교 교무실 및 업무담당자 이메일(kyy1211@cbe.go.kr  

 

붙임 :샛별초등학교 생활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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