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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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유영 | 등록일 | 12.11.20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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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학생의 안전 대책)의 개정에 따라 본교 생활규정을 개정 하기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대상: 학교 구성원 (재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2. 의견 수렴 기간: 2012.11.20 ~ 2012.11.25 3. 연락처: 샛별초등학교 교무실 및 업무담당자 이메일(kyy1211@cbe.go.kr )
붙임 :샛별초등학교 생활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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