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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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샛별초 | 등록일 | 11.03.14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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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이 생길 경우 붙임에 의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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