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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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영순 | 등록일 | 11.03.11 | 조회수 | 139 |
교통안전공단에서 홍보해 달라는 의뢰가 있어 안내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조에 의거 2000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사망, 중증후유장애 의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가정의 자녀에게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장학금 및 자립 지원금, 재활보조금, 피부양 보조금)을 지원한다 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 사항이 필요하신 분 께서는 전화문의나 안내 리플렛을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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