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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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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송영순 등록일 11.03.11 조회수 139

교통안전공단에서 홍보해 달라는 의뢰가 있어 안내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조에 의거 2000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사망, 중증후유장애 의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가정의 자녀에게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장학금 및 자립 지원금, 재활보조금, 피부양 보조금)을 지원한다 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 사항이 필요하신 분 께서는 전화문의나 안내 리플렛을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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