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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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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국민행동요령 - 환자와 접촉한 경우
작성자 안희숙 등록일 09.09.07 조회수 91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 환자와 접촉한 경우 -


1.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동거자 또는 1시간 이상 1~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긴밀한 접촉을 한 자이면서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살 미만의

   어린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고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외출을 하지 않고

    -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에도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동거자 또는 1시간 이상 1~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긴밀한 접촉을 한 자 중 위험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외출을 삼가며

    -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 만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 날부터 다시

      7일간 집에서 휴식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 만약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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