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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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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안희숙 등록일 09.08.25 조회수 289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안내 >


   개학을 앞두고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방학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에게 해당 기간 동안 등교중지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학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 후(귀국 후)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


  1. 위험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 귀국 후 7일간 건강상태를 지켜봅니다.

    ◦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검역소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        ◦ 원을 방문할 경우 의사에게 ①증상, ②여행지역, ③환자 혹은 동물과의 접촉여부를 말씀하십시오.

      ※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몸이 아플 경우, 의료기관을 찾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등교하는 날,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 인정을 위함)

    ◦ 여권사본(본인확인, 여행지역 및 출·입국일 확인)  

    ◦ 만약 진료를 받았을 경우 관할 보건소 검사결과 기록지 또는 진료 확인서

          (37.8℃ 이상의 발열, 인후통 등 급성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 방문 상담 및 검사 요망)

  

   3. 등교중지기간 : 입국일로부터 7일 이후, 발열증상이 없으면 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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