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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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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수상내용을 공지
작성자 조종래 등록일 09.06.09 조회수 382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719호)  제 9조에 의거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수상내용을 공지 합니다 .

제9조(수상경력)
②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③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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