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수상내용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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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종래 | 등록일 | 09.06.09 | 조회수 | 382 |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719호) 제 9조에 의거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수상내용을 공지 합니다 . 제9조(수상경력) ②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③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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