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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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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샛별초 등록일 09.04.27 조회수 282
첨부파일
 1.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의의 사고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가정에서도 자녀분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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