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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성초등학교 CCTV 신규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낭성초 등록일 24.10.22 조회수 29
첨부파일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2. 낭성초등학교 CCTV 신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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