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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 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이희은 등록일 23.09.20 조회수 3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9.1 공포 시행되었으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낭성초등학교

배경 및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9.1. 공포·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2(학칙에 관한 특례) 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10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운영방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한 제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

그 외의 사항은 고시에 따라 운영함.

교육 3주체(교원·학생·학부모)에게 공표하고 시행

(교직원 공람,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운영 기간

운영 기간: 2023. 10. 31.() 학칙 제·개정전까지 한시적 운영

특례 운영 내용

(8조제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2장 생활지도의 범위로 고시에서 제시한 내용 외 학칙으로 정할 필요성 없음.

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교장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교장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수업 시작 후(20)분 경과하여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 함.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학교에서

별도 정함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11(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18(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함.

기타사항

(학칙정비)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할 예정.

ㅇ 학칙 개정 후 개정된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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