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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선발계획
작성자 우미란 등록일 21.09.23 조회수 38

 

. 방침

1. 영재교육원 운영규정 및 영재학급 학칙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2. 학생지원서 및 교사관찰추천서[GED(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활용], 영재성 검사와 심층면접 등 다단계 영재 선발

3. 정해진 학칙(운영규정)에 의거 전기, 후기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

4.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설치학교에 구성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심의

5.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홍보

6. GED선발시스템 이용시 학생 사진 등록 필수 및 최종 합격자 온라인 등록 적용

선발요강에 최종 합격자 온라인 등록 기간 안내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방법

1.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GED시스템에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의 추천을 받아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에게 신청서 제출

2. 영재교육기관의 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1.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 일반전형

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 사회통합전형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1의 학생 선발 가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기준: 2022학년도 20% (꿈나무영재학급은 60% 이내 가능)

사회통합전형 증빙서류

유형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본인 및 부모(또는 보호자)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거주한 자

행정 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통지서 1

그밖에 사회·경제적 이유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교육보호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또는 그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모 기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장 발급) 1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주민등록등본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법정 차상위 계층

(관할 읍··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모 기준)

·주민등록등본 1

·차상위 계층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발급)

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

·주민등록등본 1

·아동신상카드, 아동입소의뢰서, 해당시설이 발행한 아동시설 입소확인증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자녀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1(본인 기준)

결혼이민자의 자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자녀: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본인 기준)

·해당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저소득 한부모 가족

·주민등록등본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1

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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