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재교육원 운영규정 및 영재학급 학칙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2. 학생지원서 및 교사관찰추천서[GED(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활용], 영재성 검사와 심층면접 등 다단계 영재 선발 3. 정해진 학칙(운영규정)에 의거 전기, 후기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 4.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설치학교에 구성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심의 5.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홍보 6. GED선발시스템 이용시 학생 사진 등록 필수 및 최종 합격자 온라인 등록 적용 ※ 선발요강에 최종 합격자 온라인 등록 기간 안내 1.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GED시스템에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의 추천을 받아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제출 2.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 1.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일반전형 ① 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사회통합전형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단,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학생 선발 가능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기준: 2022학년도 20% (꿈나무영재학급은 60% 이내 가능) 【사회통합전형 증빙서류】 유형구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 ·주민등록등본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본인 및 부모(또는 보호자)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거주한 자 | 행정 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통지서 1부 | 그밖에 사회·경제적 이유 |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교육보호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또는 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장 발급) 1부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주민등록등본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법정 차상위 계층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차상위 계층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발급) | 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 | ·주민등록등본 1부 ·아동신상카드, 아동입소의뢰서, 해당시설이 발행한 아동시설 입소확인증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자녀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기준) 결혼이민자의 자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자녀: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기준) ·해당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저소득 한부모 가족 | ·주민등록등본 1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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