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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안내
작성자 김현정 등록일 23.05.31 조회수 51
첨부파일

1. 관련: 식품표시광고정책과-7668(2023.5.2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장을 위해 소아·청소년 및 조력자(영양·보건·보육교사, 조리사, 학부모 등)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교육 대상별 맞춤형 현장교육을 통한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기에 알려드리니,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나. 교육대상: 영양·보건·보육교사, 조리사, 학부모 등

 다. 교육방법: 비대면 또는 대면 중 택1(안내문 참고)

 라. 교육장소:교육 확정 후 별도 안내

 마. 신청방법: 팩스(02-521-8308) 또는 메일(food@foodhs.co.kr) 제출(붙임 2)

 바. 신청기한: 2023.5.30.(화) ~ 6.9.(금)

 사. 교육문의: 식품위생안전연구소(02-598-8872)

 

붙임 1.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안내문 1부. 

    2.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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