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2022년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보건소 통보에 의한 기준 3월13일까지 유지, 3월14일부터 변경)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3.14. 부터 적용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 무관 | 10일간 수동감시 (PCR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확진자 검채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권고) | 등교 가능 |
* 수동감시기간 및 격리 해제 후에는 3일간 보건용 마스크(KF94또는 동급) 착용합니다.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 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2.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결석처리)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 확진 받은 학생 | 7일 격리 | 확진자 격리 통보서 |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 가족의 확진자 격리 통보서 ※ 3.13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 없음 | PCR검사 받은 학생 |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검사결과확인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증상 소멸 시까지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홈페이지 탑재) •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등 |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
3.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학교자체 방역관리체계로 변경]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생략, 학교 자체조사로 접촉자 분류 및 관리,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접촉자 분류 기준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으로 아래 접촉자 ①,②의 경우로 분류됨 - 접촉자 관리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접촉자 | ①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 학교장확인서 발급 가능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② 그 외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2일 간격)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 고위험 기저 질환자(천식 등 호흡기질환, 선・후천성 심질환자, 비만아동 등)는 학교장 확인서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인 경우 PCR검사 실시 ★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 등교 시 음성 결과 확인(가정: 신속항원검사결과 또는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음성확인서) 2022. 3. 3. 낭 성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