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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특보시 국민행동요령
작성자 김성현 등록일 16.06.30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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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특보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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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경작지 용·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시다.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특보기준

명 칭

주 의 보

경 보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Q&A

 

 

 

Q : 장마철이 지나면 바로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A : 태풍 경로에 있는 주민들은 라디오, TV를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수구, 배수구, 집주변 축대담장이 붕괴 우려가 있는지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사전에 단단히 고정하여야하며, 히 침수산사태 위험이 있는 주민은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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