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특보시 국민행동요령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경작지 용·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시다.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특보기준 명 칭 | 주 의 보 | 경 보 | 태 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Q&A≫ | | | | Q : 장마철이 지나면 바로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A : 태풍 경로에 있는 주민들은 라디오, TV를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수구, 배수구, 집주변 축대․담장이 붕괴 우려가 있는지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사전에 단단히 고정하여야하며, 특히 침수․산사태 위험이 있는 주민은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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