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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유아학비 지원 계획 안내장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0.03.05 조회수 341
첨부파일

2010.유아학비 지원 계획 안내장입니다.

1. 신청기한 : 2010. 3. 8(월)

                     (단, 5. 31까지 신청한 경우 입학일 기준 지원)

2. 장        소 : 남성유치원 행정실

3. 신청대상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4. 제출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보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유아학비 지원신청 후, 발급받은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 

  * 주민등록등본(소득하위 70%이하 만 3~4세인 둘째자녀이상 해당자에 한함)

5. 기타사항 : 09'7월 이후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우리유치원에 취원중인 유아는 별도신청없이 기제출 서류로 지원받을 수 있음.(학부모의 소득 및 재산변동 반영 요청시에는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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