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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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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일자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남성유 등록일 24.11.25 조회수 11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

의거하여 2025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초빙 대상

연번

과목

인원

초빙 요건

비고

1

2019 개정

누리교육과정운영

1

- 유치원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교무·연구기획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자

- 교실수업 개선 의지가 강한 자

(놀이교육과정 운영 능력이 능력이 우수한 자)

1

2

초빙 기간

초빙근무기간: 2025. 3. 1.2029. 2. 28.(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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