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일자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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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유 | 등록일 | 24.11.25 | 조회수 | 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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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25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초빙근무기간: 2025. 3. 1.~2029. 2. 28.(4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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