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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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유 | 등록일 | 23.02.23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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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와 관련하여, 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안내합니다. ※ 이번 안내 사항은 실내 마스크에 한하여 우선 안내한 것이며, 자가진단 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현행 방역체계를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은 감염상황 및 위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 현장 및 교육청·방역당국·전문가 협의를 거쳐 새학기 시작 전 추가 안내 한다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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