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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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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간제교원 정량평가 기준안 안내
작성자 남성유 등록일 18.04.11 조회수 75
첨부파일

2018. 기간제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과 평가기준을 안내합니다.


1. 차등지급률 : 50%

2. 평가기준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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