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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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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유치원운영위원회)
작성자 남성유 등록일 17.09.22 조회수 341
첨부파일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제5조~9조까지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이 이에 해당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법 제11조 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유치원 운영위원회

9

6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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