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유치원운영위원회) |
|||||||||||||||
---|---|---|---|---|---|---|---|---|---|---|---|---|---|---|---|
작성자 | 남성유 | 등록일 | 17.09.22 | 조회수 | 341 | ||||||||||
첨부파일 |
|
||||||||||||||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제5조~9조까지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이 이에 해당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법 제11조 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이전글 | 2017.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
---|---|
다음글 | 청탁 금지법 교육 홍보 |